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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뉴스 주식분할(액면분할) 기준일 공고 (정정) 2025.04.03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강남제비스코 주식회사의 제7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분할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의 주식분할 기준일인 2025년 4월 21일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분할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식 1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2주로 

분할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식분할 전, 후 주식수

구 분 분할 전 분할 후
 비 고
 

1주당 액면금액(원)

 
 

1,000

 
 

500

 
 

-

 
 

발행주식총수(주)

 
 

6,500,000

 
 

13,000,000

 
 

-

 



2. 주식분할 일정(정정)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가. 주주확정 기준일

 2025년 4월 18일

 좌동

  나. 주식분할 기준일

     (신주효력 발생일)

 2025년 4월 21일

 좌동

  다. 매매거래 정지기간

 2025년 4월 17일 ∼  

 2025년 4월 23일

 2025년 4월 17일 ∼ 

 2025년 4월 29일

  라. 신주권 상장(유통)예정일

 2025년 4월 24일

 2025년 4월 30일



3. 정정공고 사유 :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주식분할 일정이 변경되어 정정공고를 합니다.


※ 주식분할 일정,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3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18층

                  강남제비스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익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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