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6일 개최된 강남제비스코 주식회사의 제7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분할(액면분할)을 위한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의 주식분할 기준일인 2025년 4월 21일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분할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식 1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2주로
분할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주식분할 전, 후 주식수
구 분 |
분할 전 |
분할 후 |
비 고 |
1주당 액면금액(원) |
1,000 |
500 |
- |
발행주식총수(주) |
6,500,000 |
13,000,000 |
- |
2. 주식분할 일정
가. 주주확정 기준일 : 2025년 4월 18일
나. 주식분할 기준일(신주효력 발생일) : 2025년 4월 21일
다.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5년 4월 17일 ∼ 2025년 4월 23일
라. 신주권 상장(유통)예정일 : 2025년 4월 24일
※ 주식분할 일정,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18층
강남제비스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익 준 (직인생략)